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투기 수요 억제보다 실수요자, 특히 1주택자 중심 세금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보유세·종부세·양도세가 전반적으로 완화되었으며, 실거주자에게 실질적인 절세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아래에서 2025년 이후 달라진 1주택자 세금 혜택을 정리해드립니다.
1️⃣ 1주택자 세금 혜택 핵심 요약
10.15 대책 이후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주요 세금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실거주자 중심 세제 개편”을 목표로, 보유 부담을 줄이고 거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했습니다.
| 세목 | 기존 제도 | 10.15 대책 이후 |
|---|---|---|
| 종합부동산세 | 공제액 12억 | 14억으로 상향 (실수요자 중심 완화) |
| 보유세 | 공정시장가액비율 80% | 60%로 인하 (세 부담 경감) |
| 양도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최대 90%까지 확대 |
| 고령자 세액공제 | 최대 40% | 최대 50%로 확대 (60세 이상 대상) |
| 거주요건 | 2년 이상 실거주 | 1년 이상으로 완화 |
💡 결과적으로, 실거주 1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25~40% 감소하며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최대 90%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2️⃣ 종부세 완화 내용
- 💰 공제기준 상향: 12억 → 14억 원으로 인상
- 📉 세율 완화: 기존 0.6~6% → 0.5~4.5% 구간 조정
- 🏠 실거주자 감면: 실거주 인정 기간 완화 (1년 이상 거주 시 감면 적용)
- 📄 공정시장가액비율: 80% → 60%로 낮춰 과세표준 축소
즉, 고가주택 실거주자라도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어 세금 리스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확대
1주택자가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실거주했다면 기존 대비 더 큰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보유·거주 각각 6%씩 (최대 90% 공제)
- 🏘️ 거주요건 완화: 2년 → 1년 실거주로 인정
- 👵 고령자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 예를 들어, 65세 이상 1주택자가 10년간 거주한 경우 장특공 40% + 고령자 공제 50% = 총 90%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4️⃣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 🏠 실거주 2년 요건 → 1년 실거주로 완화
- 💼 장기보유 시 양도세 최대 90% 절세
- 📅 2025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이번 완화로 인해 실수요자 거래 부담이 크게 줄고, 거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5️⃣ 고령자 세금 감면 확대
- 👴 적용 연령: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
- 💰 공제율: 최대 50%로 상향
- 📄 장기보유공제와 중복 적용 시 최대 90% 공제 가능
고령층 1주택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세금 부담 경감 + 실거주 보호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주택자는 언제부터 세금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1. 2025년 보유세 부과분부터 적용되며,
2026년에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될 예정입니다.
Q2.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A2. 네. 10.15 대책 이후에는 1년 이상 실거주 시 비과세 및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Q3.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A3. 네. 두 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하며,
최대 90%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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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10.15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 중심 세제 정상화의 일환으로, 특히 1주택자에게 가장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세금 부담이 완화되면서 보유 안정성 + 거래 활성화가 동시에 기대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

